전 임차인인데요..전세잔금일에 그쪽도 분양잔금 치르고 등기하고 이런 식인데요..아직 잔금일은 몇일 남았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예정이죠 )을 기재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등기상에 올라갈 채권최고액보다 낮추어서 (임대인이나 중개사의 실수이던 뭐든) 어쨌든 잘못 기재가 됐는데요.. 실제 나중에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예정액보다 높아진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측의 사유니까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분의 계약금을 저를 주려고 하려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일단 빨리 알아보라고는 했습니다 중개사분한테 ... 이경우 제쪽의 전세보증금 잔금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채 제 전세금잔금기일이 지나가 버리면 제가 계약불이행이 되는 건가요? 그게 불안해서 제가 치를 잔금기일을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기일까지 미룬다 , 혹은 제가 잔금을 치를 의무가 없다라는 각서비슷한걸 써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안되면 소송인데
전 잔금을 치를 생각이 없으니까 실제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소송할수 없는가요?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임대차계약서상의 기재랑 달리 실행할 것이다라는 계약불이행 예정의 사정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럴 경우 계약금은 임차인이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건가요 .. 곱게 임대인이 주지 않는다는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이런거를 해야 하는건가요..? 내용증명하구요
임대인과 중개사와 함께 근저당 설정액의 차이로 해지를 한다는 것이 합의 되었고 계약금 반환할 돈이 없어 다른 세입자의 계약금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시라면 해지된 상태이니 잔금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합의된 내용이라면 해지되었으니 계약금 반환하라는 내용증명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