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6개월 연장을 하여 올해 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12월 초에 관리인에게 전화가 와서 다음주부터 건물 배수공사 들어가니까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며
1달정도 나가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라는데
졸업후 취업이 되어 직장과도 멀어 이사를 생각하던 참이었고,
1월 중순에 들어왔다가 1~2주 살고 다시 이사하는게 번거로워서
집을 알아볼 기간도 안주고 이건 아닌거 같다고 시간을 주면 집을 알아보고 아예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연말이라 정신도 없고 직장생활도 바쁜지라
주인이 요구하는 12월 말까지는 택도 없고
어찌됐든 2월말까지 계약인데 주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게되었으니
이사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1월 3일까지 나가면 이사비용을 주지만,
그 후에 나가면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각써는 주인의 사촌이자 공사 시공업체 대표가 써주었구요
공사를 위해서 자기가 주겠다며..
각서를 쓰고나서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게 유효한건가요?
1월 7일쯤 이사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2달정도 먼저나가는데
당연히 이사비용르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이사업체에 비용은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지난번 주인과의 마찰로 보증금도 일부 띄어먹힌지라
주인의 말은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서
이사비용을 선불로 청구하거나 각서써준 아저씨에게 안전하게 청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비용을 줄이고자 이삿날 잡아서 알려주면
자기가 알아보고 자기 회사 사람들을 쓴다고도 하는데
전 포장이사하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각서를 써준거라서요;;
주저리 주저리 거렸지만 답변 부탁드릴꼐요ㅠ
막연히 이사비용이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이제라도 정확한 금액을 협의하셔요.
1월3일까지 나갈시 이사비용을 주겠다면 그냥 만기까지 살겠다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