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내년 4월에 전역하는 단기 직업군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증금 관련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2012년 4월 17일(화요일)에 전역을 하는데요.
군인공제회 저축한 금액 수령을 2012년 4월 18일(수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4월 15일(일요일)에 제가 사는 독신자숙소의 짐을 제가 들어갈 원룸을 구하면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축한 금액을 4월 18일(수요일)에 수령 하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지불해야 되는게 계약금인가요?
그걸 4월 15일에 짐을옮길때 못 드리고 3일 뒤에 수령하면지불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거래가 가능한가요?
또 제가 퇴직금은 2012년 4월 17일(화요일) 전역 후 2주~4주 정도에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내고 싶습니다. 즉 4월 18일에 군인공제회 수령하면 계약금 10%를 그때 드리고
2주~4주뒤에 퇴직금까지 수령하면 군인공제회+퇴직금 합하여 남은 90%를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원룸 거래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기 조심하세요~
2022-07-05 15:39:09
계약금과 잔금이 며칠 늦어지는것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아예 안낼수는 없으니 몇십만원정도를 선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