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3.4-2012.3.3 까지 2년 월세계약 후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은 2014. 3.3 까지 다시 2년 연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제가 2013. 3.3 까지 1년만 더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라면
방을 빼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즉 2012.12.3 에 주인에게 고지) 하면
제 보증금은 2013. 3.3일 에 반환이 가능한지요..?
감사해요^^
2022-07-05 15:18:57
임대차 보호법상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만기 6개월부터 ~ 1개월 이전인 (2013년 7월2일 ~ 2014년 3월 2일까지) 입니다.
세입자가 2013년 3월 3일까지 살고 싶으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하에 1년연장하는 경우, 다른 경우는 자동연장 해지통보를 통해 3개월 이전까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만기를 인정받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 받는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