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6개월전 부천에있는 원룸에
전세 4000에 들어갔습니다. 당근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았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잘 지냈는데, 1달전쯤에 갑자기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강제경매가 시작될 것이니, 배당요구종기일 2012.1.30 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겠지요? 그외에 제가 해야될 다른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관리비는 경매끝날때까지 원래 집주인한테 매달 주어야할지
아니면 결과 나올때까지 안주고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경매가 끝나고 낙찰자가 있다면 저는 바로 전세금을 받고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원래 계약기간까지 있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사건번호 2011타경21964 부동산강제경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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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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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맛캔디
소사본동의 다가구 주택이네요. 강제경매 4000만원 올라 왔는데 아직 예정물권이라 자세한 내용은 전산에 안나오네요. 일단 경매된 마당에 잘못하면 보증금 때일수도 있는 상황에서 뭐가 이쁘다고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주나요. 혹 경매가 계속진행된다면 계속 버틸때까지 버티고 이사비라도 챙기셔야 될듯 합니다. 원룸이라 많이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키고 있어야 약간의 이사비라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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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뉴
좋은 답변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경매진행되서 낙찰되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대략적으로 3달은 걸리겠져?
그리고 새집주인이 인수를 하면, 그 새주인이 제게 전세금을 주는
것이겠져? -
윤슬이뿌잉
소사본동이면 재개발 /뉴타운 재료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선 연장구간 논의되는 지역이기도하고.. 이런 지역의 경우 1차 낙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1차 유찰된다고 보시고,, 그래도 배당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2차 경매진행자가 나타나면.. 손실율생각해서 경매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보증금 문제를 고민해보셔야 할 경우도 있다는 점 염두해두세요.. 매매가 대비 60~70% 선에서 입찰자가
배당요구를 하시구요. 이후 추가관리비는 지급하지 마셔요.
낙찰이 되어 새집주인이 인수하면 님의 전세금이 배당될것이니 이후 이사를 하셔도 되고 집을 인수한 새집주인과 협의하여 다시 계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일 낙찰가가 떨어져 전세금을 일부만 받고 배당이 종료될시, 어느정도 이사비를 인수한집주인에게 요구하여 받고 이사를 하는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