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 통해서 원룸 전세 계약하였습니다.
1. 건물=고시원으로 등록 -주거용으로 사용 -중개매매물확인서에 위반/적법 체크 표시에..위반으로 체크되어있음
- 이 점으로 인해서 제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말로는 집주인에게 손해가 가면 갔지..세입자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 부분이 세입자에게는 괜찮은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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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1: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