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26일이 계약 만료인데요...
계약서 보기전까지 2월26일인줄 알고 착각하고있다가..
오늘에야 집주인에게 다른곳으로 가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니..집을 내놔야겠네 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제가 나간다는 통보를 너무 늦게 말한것 같은데..문제가 되진 않는지와...
늦게 말했기 때문에..다음사람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걸 감안하면
계약일보다 더 살게 되는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그냥 원래대로 월세내고 하면 되는지...
복비나 그런걸 제가 부담해야하진 않겠죠?
2022-07-05 10:15:25
임대법상 통보기간을 만기3달전~최소한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법상 님은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통보하고 3달이 지나야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3달이 되기전 계약이될경우 월세는 다음세입자의 입주전일까지 일계산으로 정산하며 복비는 판례상 집주인, 관례상 세입자, 중재안은 통보후 한달내다음계약자입주시 세입자 두달내 반반 이후 집주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