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이사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1억500
부동산 통해서 계약햇는대 주인분이 광주에 사셔서 게약서 작성하러
못 올라오신다네요. 현제 집은 비어있고 전 세입자는 급 지방발령으로
만기를 2달 남겨두고 짐을빼서 나간상태에요. 아직 전세자금은 못받구요.
문제는 부동산 아주머니가 주인아주머니 대리로 게약서를 작성해주셨어요.
주인분께 모든걸 위임받고 작성을 해준다고 하셨는대 (통화하는건 들었어요)
도장도 부동산 아주머니가 주인분꺼를 파셔서 본인인것 마냥 계약서를 작성
도장파는것도 주인분께 허락 받았다함.
그리고 부동산 아주머니가 서면장? 이름이 잘 기억안나지만 대리로 게약을
했다는 증서같은것들 뽑아주셨구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대리인이 위임받아 계약서를 작성해주는거 괜찮은가요?
등기부등본은 열람했구요. 별 문제는 없어보였어요. 근저당/융자도 없구요.
걸리는건모든걸 위임받아 대리자격으로 작성함이 아니고 본인이 집주인인것 마냥 계약서를 작성
이게 좀 걸려요.. 괜찮겠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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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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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서류 둘다 주인분꺼를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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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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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
인감증명날짜 6개월지난것안좋아요. 확인해보세요. 사본챙기시구 돈은집주인통장으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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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빛
중요한건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실제 집주인이어야 합니다. 챙겨야 할 사항은
1. 인감증명서 와 위임장 (위임장안에는 위임내용에 대해서 임대관련 계약 관련 사항이라는 의미로 명시해야 함)
2. 집주인과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통화하기 (아무리 위임장을 썼더라도 이름, 주소, 집주인인지 여부, 계약금, 잔금, 입주 일자는 구두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정말 중요) 집주인의 주민번호와 등기부상의 주민번호, 위임장 상의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확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