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명의로 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은 3월까지이나 애기가 있어 그 전에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이프가 1월에 복직예정입니다. 연장할때 재직증명서랑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했다 바로 복직이라.. 소득이 잠시 줄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전세자금대출 받을때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을때였고 육아휴직하다가 복직과 이사가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라..
2.전세자금대출 6천을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 3천을 해서 9천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연장할때 이사를 가게 되면 목적물 변경(?) 이라는것을 하게 된다는데.. 해보신분들.. 크게 문제 없었는지요..
대출은행은 우리은행이였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2022-07-05 08:48:44
은행에 바로 문의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