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완료기간이 1달정도가남았는데요,
현재 살고있는 원룸건물이 마음에들긴한데 1층이라는게 맘에안들어서 500정도 더주고2층으로 올라가기로 주인댁과 대충 말을 맞췄어요.
근데 처음 계약할때 봤던 주인아저씨께 전화하면 주인아주머니께서 받으시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여쭤보니 주인아저씨께서 작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하더라고요.
어쩐지 아저씨께서 일주일에 한번씩 건물오셔서 청소하시고 그랬는데, 여름쯤부터 청소도 용역업체에서 나와서하고, 관리비도 주인아주머니 계좌로 바꿔서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계약서를 쓴건 아니지만 2층으로 올라가기로 대충 말을 해놔서 깨기 싫긴한데, 쫌 찝찝한 맘도있고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건물이 주인아저씨 건물로 되어있더라고요. 2년전 처음 계약할때 봤던 등기부등본 상태랑 똑같았어요.
제가 이 건물 주인 아주머니와 직거래를 해야할것 같은상황인데, (불안해서 부동산가서 거래할생각도있어요..)
건물 주인은 아직까지 돌아가신 아저씨 명의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근저당잡힌거 그런거 없고요..)
그럼 어떻게해야하죠? 저는 돌아가신 아저씨의 명의?와 거래를 하는건가요? 아님 주인아주머니와 거래를 해야하는건가요?;
혹시나 이 건물이 자식들에게 유산상속된다거나 뭐 그런일로 복잡하게 얽히는건 아닌지;; 괜히 걱정되고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냥 거래하면 되는건가요?그냥 거래하고 전입신고다시하면전 전세 보증금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