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보증금 500에 월35만인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1월 29일이 되면 1년 계약이 끝나는데요. 집 주인에게 전세로 돌릴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집 주인께서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주인과 저랑 계약서를 고치는 걸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계약해도 괜찮은 가요? 이렇게 하면 복비가 따로 안드니까요...
주인께서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복비를 주고 해도 괜찮다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게 안전하긴 하겠죠?
주인과 단 둘이 계약서를 고치면 전세금 보장이 안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ㅠ.ㅠ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댓글 2
2022-07-05 08:20:08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 작년 1월에 월세 계약할때 근저당 이런거 하나도 없던데요. 다시 등기부등본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계약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계약서는 따로 쓸 필요 없이 월세로 살았던 계약서를 가져다가 고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