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통화를 해서 근저당설정에 관해 얘기를 하던 중 알고보니..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네요~매매자변경!!
등기부등본은 전 소유자로 현재 되어있고(어제 매매완료라..)
부동산 측 말은 계약할땐지..아님 잔금처리할땐지.. 법무사사무실 사람과 다 같이 모여서
근저당설정액 1천만원 있는 부분은 제가 주는 보증금으로 갚을꺼라 하더라구요~
그래도 제가 찜찜해 하니까 부동산아주머니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을하더군요..
그런걸로 사기치거나 복잡하게 안하겠다고..........
여기 집이 너무 빨리 나가는거라 제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운좋게(?) 원하는 좋은 동호수로 잡은거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경우가 생겨서...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걸로 매매자를 확인해야할까요
어제부로 매매한 분의 인감증명서라던가 아님 뭔가의 계약서라던가 그런걸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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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07: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