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건물 3층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구요
이 건물에 제가 가장 먼저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건물내 사정상 주인이 새로 올린 5층으로 방을 옮겨 달라는군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만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방 호수가 바뀌는건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다시쓰게되면 확정일자 순위가 바뀌게될거같은데
다른 방법없는지,,주인말로는 동사무소가서 호수변경만하면 된다고하는데 ,,
그리고 건물 등기부에는 4층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원래 4층짜리였는데 준공받고나서 5층을 올린거라서요
제가 만약 5층으로 방을 옮기게 될 경우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2022-07-05 06:31:59
호수가 바뀌면 아무래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라기 보다는 연장의 개념일것이라 이전계약서도 보관하고 계시면 경매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저당 확인하셔서 무리없는 금액이면 어찌하시건 신경안쓰셔도 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