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신축빌라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문제는 입주 후 부터 발생했습니다. 결로발생으로 인한 집에 물이 고이고, 여름엔 습기벌레들이 많이 출몰했습니다.
보일러 또한 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보일러 a/s를 불렀더니 보일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시공자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시공자는 온돌마루바닥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온수는 작동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3월 부터 벽 구석으로 바닥에 축구공 사이즈만한 물고임이 생겼습니다.
신축이라 얼었던 벽이 보일러를 틀면서 바깥온도와의 차이 때문에 초기에 잠깐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발생해서 그때부터 부동산, 집주인과 실갱이가 시작됐습니다.
6월경에 집주인이 전세금+100만원 이사비용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거주지역이 은평구라 근처 전세집을 찾아보니 그 당시 1억 전세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을 구하고 있었는데, 보일러는 아무리 틀어도 냉방이고, 처음엔 작게 피어서 집주인은 원래 그렇다던 곰팡이는 벽 구석에 크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습하면 벽지가 저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터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장판 켜고 살고 있습니다. 추워서 도저히 잘 수 없고,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잘 수 없습니다. 안방에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오늘 집주인에 전화했더니 1년이나 살고 지금 똑같은 조건은 불가능 하고 전세금에 이주비 50만원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맘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걸라구 하네요..
여름에 습기벌레 외에 여러 벌레가 출몰했습니다. 습기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때마다 이불을 털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잤습니다.
도저히 이런생활은 힘들어서 집주인에 글루건인가요 접착제를 천장을 두르고 있는 나무 목재 사이틈에 바르겠다고 하니 어차피이사갈꺼 수리비만 더 든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참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소송을 걸어서 이사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더 요구할지(와이프가 아토피가 있는데,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집에서 빨리 떠나는 게 목적이라 집주인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부동산에 나머지 추가 이주비를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으로 간다면 불리하실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고 집주인에게 말했을때 집주인이 보증금에 이사비용까지 준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으나 님이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정도 집주인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만 님의 여건상 실행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경향이 많지만 집주인이 이미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보인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