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3일부터 2000/20 월세로 살다가 직장관계로 방을 옮기려고 합니다.
내년 계약일 이전에 나갈것 같아 집주인께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어른신께서 복덕방에 방내놓으신다고 하셨고, 저도 인터넷에 올려놓은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1. 복덕방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계약일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복비는 제가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복비만 내면 들어오실 분이 계약하시는 날까지는 받을수 있나요?.
2.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언제 받을수 있는 건가요?. 계약서는 복덕방에서 대리로 할수 있나요?. 대리비는 대충 어느정도인가요? 아님 양식이 있으면 제가 직접 계약서 작성해서 할수 있는 건가요?.
2022-07-05 06:11:51
1. 님이 이사시까지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일까지의 월세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달라 협의해보시구요.
계약이 되는경우는 다음 입주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를 공제하는 정도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통상 계약이된시점이라면 만기 한달전까지는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2. 보증금은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있을시 만기까지의 월세를 공제하고 이사시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음사람에게 받아 주겠다는 집주인이 많아 만기일 주겠다고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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