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분은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구분 혹은 집합건물이 아니라, 상가주택을 401,402,403호로 나누어 놓은 상태이나, 그 면적을 기재치 않고 통 면적만 기재되어 있어요. 원래 틔여진 OFFICE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면 제출 부분이랑 이 면적을 일부를 대여하기 때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 기재를 해야 등기상에 하자없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 주세요 ㅠㅠ
댓글 2
2022-07-05 05:46:08
저희같은경우는 법인이 전세권설정해달래서 동의해줬는데 등기부상에 (1층에 가게가 3개있습니다) 1층지분전부 라고 설정해뒀던데요? 비슷한상황인것같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건 전문가분이 달아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