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부동산 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 꼭 답글 좀 달아주세요이번에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일단 부동산 통해서 가계약으로 100만원 걸어놓은 상태구요(원랜 500은 걸어야 했으나 등기가 안넘어간 상태라서 불안하면부동산 사장님이 100만원만 걸라 그러드라구요)작년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었구요1억 조금 넘는 근저당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간건데여기서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원래 소유주에요1억 5천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받았드라구요(여기까지 확인하고 가계약 맺었습니다)법원에 확인해보니 잔금은 1월중에 치룬 상태인데어찌된 일인지 등기신청은 안했드라구요보통 경매로 낙찰받으면 근저당은 말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등기 신청을 안했으니 말소가 됐을리도 없고설마 취등록세 없어서 안한것도 아닐테고제가 불안해하니 부동산에서는 채권자가 우리은행이니 같이가서확인해보자 ..법원도 같이 가보자 ..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다책임지겠다.. 좀 난감하네요.. 전에 사시던 세입자랑 통화해봤는데2월10일에 법원으로 배당받으러 간다네요일단 돈은 뜯기지 않았다는거죠은행 다니는 친구는 크게 문제될거 없다곤 하지만그래도 경험있는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제가 이사날짜가 2월 10일에 잡혀있거든요
댓글 0
2022-07-05 0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