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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람
오늘 건물에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손님들이 나가서 장사를 못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ㅠㅠ 20만원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런경우 주인집한테 배상을 하라고 해야 하나요?
근데 운 안좋은 날이구나 생각하셔야 겠죠. 소송을 하셔도 승소하실 수 없습니다. 뭐 집주인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어느정도 배상액을 정해줄 것이지만, 소송비와 금액적으로 타당성이 의구스럽습니다. 정전의 주체(피해를 일으킨 측)를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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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운 안좋은 날이구나 생각하셔야 겠죠. 소송을 하셔도 승소하실 수 없습니다. 뭐 집주인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어느정도 배상액을 정해줄 것이지만, 소송비와 금액적으로 타당성이 의구스럽습니다. 정전의 주체(피해를 일으킨 측)를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