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500/30에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쓸때 조항중에 계약기간 만료전 재임대는 임차인이 제반경비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한다.(한달월세)이런게 있습니다.1.전에도 계약만료 전에 이사할때는 복비+한달월세를 부담하고 급히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이번처럼 계약서 조항에 기재되어있었을 경우 제가 2월 초중순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방이 나가지 않으면 다 부담을 해야 되는거지요?2.이 집에 이사올 때 복비를 10만원 줬었는데 그럼 주인이 집내놓는데 부담하는 복비도 똑같이 10만원을 제가 부담해줘야되는 게맞는지요?3.제가 이사가기전에 직거래나 중개소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월세를 내는 날 전에 다른 사람이 이사를 온다고 할 경우에도 계약서 조항에 (한달월세)가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돈을 주인에게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07-05 03:14:05
만기전이사시의 위약금은, 다음 계약자의 이사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의 부담입니다.
1. 그 방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으로 한달치월세와 복비만 내는 정도면 유리한 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두 달치 이상을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2. 님이 들어올때의 복비 1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3. 다음사람이 이사를 올경우, 특약으로 그런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일계산을 하는것이 맞겠하나, 특약이 이미 상호절충된 합의안이라 그렇다하더라도 한달월세를 지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