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오늘 직거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명칭은 오피스텔인데
토지대장의 용도는 고시원으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은 집합건물이 아닌 그냥 건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있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따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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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03:02:54
제목 그대로 오늘 직거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명칭은 오피스텔인데
토지대장의 용도는 고시원으로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상은 집합건물이 아닌 그냥 건물로 등기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각 호수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있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따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