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안나가서 보증금만받고 겨울3개월동안만 무료로임대 한다고하신분이있습니다.3개월후에는 제가방을빼는조건입니다 .보증금때문에 계약전에 제가확인할것이 무었인지궁금합니다,이런경우는처음이라 답변부탁드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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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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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비
집주인분과 직접거래를 하시는 모양이군요.
3개월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하는데.. 더욱이 복비를 지급하시던 직거래로 세입자분을 구하시뎐... 다행이 봄이긴 하지만 좀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보증금 환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3개월후에 이유불문하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3개월 후에도 아마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너 못나간다 하실 꺼에요..
이런 경우 계약서에 3 -
참
아직계약전이니 프린스님이 알려주신사항을 꼭! 계약서상에 쓰겠습니다,내일 집주인과 통화해야겠네요^^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즐거운저녁되세요.
2022-07-05 02:07:20
집주인이란분 과 전화통화했습니다,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하는지도통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