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차 계약으로 세들어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2년 8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개인사정으로 일찍 나가게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달 12월 26일날까지살다 나가고, 다음 임차인이 다음달 1월 8일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12일정도 공백이 생기는데요, 이 공백을 집주인이 저에게 돈을 내고 메우라고 하십니다
복비도 제가내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거기에 집이 하도 안나가서가전까지 다 주고나가는데
3개월 전 통지를 못해서 저보고 공백기간인 12일동안의 세를 다 물어내라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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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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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1유물
세입자계서는 계약 불이행입니다.
계약일을 못채우는거라 중개 수수료및 공백일에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것입니다. -
호시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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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
좋은 주인들은 그 정도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요새는 주인들이 정말 살벌합니다. 단기로 지낼 분 있는지 구해서 몇일이라도 그만큼 받아서 주인 주면 어떨까요? 의외로 몇일 지낼 방 찾는 분들도 있던데... 이사 날짜가 잘 안 맞는 경우에요. 하메나 룸메 게시판에 한 번 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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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
그냥 돈 다 내주고 다음 세입자분 일찍 들어오시라 했어요.
2022-07-05 01:56:34
내야죠뭐... 저도 일주일치 더 내고 나왔어요. 계약기간보다 한달일찍나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