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4일 계약서 썼고 11.19일 등기부상 등록되었다고 나오내요..
이럴때엔 언제 2년으로 인정하는건가요? 2012년 10월에 계약해야하는건지 아님
11월에 계약서를 써야할지..모르겠내요.
진작 매도했어야 하는데 양도세때문에 억거지로 갖고있내요.. 2년지나면 15%의 양도 차액만 내면된다고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좀요..
댓글 3
2022-07-05 01:51:03
2010.10.14일 계약서 썼고 11.19일 등기부상 등록되었다고 나오내요..
이럴때엔 언제 2년으로 인정하는건가요? 2012년 10월에 계약해야하는건지 아님
11월에 계약서를 써야할지..모르겠내요.
진작 매도했어야 하는데 양도세때문에 억거지로 갖고있내요.. 2년지나면 15%의 양도 차액만 내면된다고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좀요..
2년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등기부상 등록일과 잔금일자중 빠른날을 2년째로 봅니다.
양도차액이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5%-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4%-5,220,000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5%-14,900,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