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축이라 제가 두번째입주구요.(입주를하게되면2월1일이라서여.그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2번째가아닐지도모르겠네여;;)
전세로8천짜리인데.7천에5만원에 들어가기로했습니다.
등기사항에는 집합건물로 현시세가 16억정도 되구여.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이 855.400.000원이었어요.
소유주는 한분이시구요.제가 사는건물을 거의 월세로 돌리신다는데요.
그리고 건물주분이 워낙 건물이 많으셔서 거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이것도
괜찮은지..봐주시고요.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거구여.1억원손해배상에도 가입됐다고 하네여~
들어가도 괜찮을지요~ㅠ.ㅠ 등기부열람해주실수있는분은 쪽지로
주소보내드릴께욤.^ㅡ^도와주시면 행운을 드립니다^.^
융자있는집도 처음이고~대리인과 계약을 하는것도 처음이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잘몰라서여;;
도와주세염 ㅜ.ㅜ
그리구욤.7천에 5만원이면 중계수수료가 얼마되나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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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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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꽃
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주소를 함 보내보셔요. 몇개의 방이 있느냐가 중요하겠고 등기대로 호수가 되어있는지 알아야겠네요.
시세가 쓰신대로 비슷하다면 1순위라도 위험부담이 있는정도입니다. -
물
집시세가 좀 높길 바랐는데... 16억에서 크게 높이 보기는 무리인곳이네요.
어찌 8억5천이나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어려운정도...
경매가 가지 않는다면... 별 문제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가게된다면...문제가 되겠습니다.
등기상 3층까지는 사무소고 4~7층까지 각 4세대 16세대이나... 지금 등본을 열람할수가 없어서 1~3층의 현황을 알기 어렵네요. 상가든 원룸이든 둘중하나이겠지요...
경매가정시...낙찰가를 13억정도 볼때, -
콩쑨
다만, 준주거지역의 잇점에 따른 토지가가 제 감정과 달리 크게 높을 수 있고, 집주인이 그 정도의 물건으로 60%이상의 대출을 받은것을 미루어 거래금융기관에서 상당히 신용이 높다는 것은 좋은방향으로의 참작요건이 될 것입니다.
가계약금은 등기상 근저당이 있슴을 알고 건넨것임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공제증서는 근저당관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집주인 재정상태를 보아 문제가 없을 확률이 더 크겠으나, 보증금을 최대 4천까지 -
늘찬
반면 한가지... 제 가정은 안전률을 크게 둔것이라...
실전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을 6억2천5백까지 잡지 않기에 님이 확실히 세입자간 순위가 빠를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더 크긴 합니다.
22세대 가정시 최우선변제금은 최대 금액의 60프로정도를 잡는편인데요. 이는 통상 원룸건물의 2천만원이하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이 전체대비 50프로정도를 차지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상 최우선변제금은 6억2천5백에 대한 60%인 3억7천5백이 될것이
저는 등기부가지고 있구여.열람하실수있는분은 한번 봐달라는겁니다~무튼답변감사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