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계약금일 뿐 위약금이 아닙니다. 위약금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적대응을 하시겠다면 소송을 통하여
님이 계약을 파기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이 위약금으로 그 돈을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돌려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건 본인한테도 너무 손해겠지요...
따라서 상대방이 안준다 하면
1.가계약도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안준다면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