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 오늘전세계약을 다시했어요
근데 잔금치르는날 집주인이 바뀐다네요.
오늘 새주인분하고 등기부상에 부인은 만났는데
등기부 본인은 멀리가서안온다고해서
서류만 대충작성하고 내일 부인이
등기부상 신랑통장.도장. 신분증 가져오면 확인하고
계약금 일부 저희가 이체해주고
나머진 월요일날 해주기로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고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주인신분증하고 계약서는 봤는데
잔금치르는날 등기부상엔 교체되니까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현주인에게 6천만원 잔금 치르고 나머지 3천은 제세대출 받아서 현주인이나 새로운 주인 으로할거라고 하는데.
뭘더 확실히 확인하면 될까요?
내일부동산 가는날이라 제발 조그만한 댓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고르는 집마다 속썩에서 짜증나네요..ㅡ.ㅜ
젠세가 없어서 그냥 계약하고 살려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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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17: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