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성북구에 있는 원룸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구요,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알아보고 한것이라서. 계약서를 쓸때 보니깐
부동산에서 쓰는 그런 양식이아니라 주인분께서 따로 양식을 만들어놓으셨더라구요.
처음이라서 저는 그렇게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 했더니.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확정일자를 등록해줄수는 있으나 이것이 효력이 있는지는 장담을 못한다면서..ㅠㅠ
그러면서 등기소로 가라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일인가요.
천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부모님께서 힘들게 주신거라서,
혹시나 잘못될까 너무 조바심이 나서요ㅠㅠㅠ
제가 부동산에 찾아가 수수료를 주고 대필을 부탁하여 부동산에서 하는것처럼 하는게
안전한 방법인가요? 근데 그렇게도 해주나요? ㅠㅠㅠ
등기부등본은 떼어봤는데 주인분 명의와 주민번호 모두 일치했습니다.
보증금은 인터넷 뱅킹해서 내역도 남아있구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댓글 3
2022-07-04 10:56:54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한장 달라고 하셔서 주인분께 말씀하심 해주실거에요~^^저희두 이사오기전집 그렇게했어요 아니심 법원에 전화해서 여쭤보심 자세히 알려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