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만료 되기 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혹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주인아주머니와 상의하에 다음달까지만 월세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 집을 계약 했는데요. 저는 한달 후에 새로운 곳으로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새로운 집에 월세는 한달 후에 내면 되는 것인가요?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의 잔금은 입주 당일날 내면 되는 것인가요?
2022-07-04 09:44:08
계약서에 선불인지 후불인지 써잇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