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해외에 있다고 부동산한테 위임하고 위임장을 영사관을 통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없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는 띨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겪으신 분 계신가요?
영사관에서 본인확인하고 인장찍어서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가족도 만들 수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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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9:27:29
임대인이 해외에 있다고 부동산한테 위임하고 위임장을 영사관을 통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없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는 띨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겪으신 분 계신가요?
영사관에서 본인확인하고 인장찍어서 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가족도 만들 수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