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전세 6000 원룸에 이사왓습니다.일년정두 살앗구요
이년계약인데 제가 복비물고 이사 나가려 햇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리모델링 좀 해서 전세8000으로 내놓겟다 하더군요
이번달말에 6000에 계약하겟단 사람은 잇습니다.(리모델링 안하고6000현재 살고잇는대루 살겟다햇음)
주인이 계약 안해주엇구요
무조건 리모델링해주고 8000받아야 겟다 함니다
전 억울해서
이번달에 8000내놓아서 이번달에 집이 나가면 다행인데 안나가면 나갈때까지 넋놓고 기다리고만 잇어야 하나요?
8000에 방을 뺴실꺼면 이번달안에 육천을 주라고 나가드린다고 그랫는데
방빠지는거 기다리라고 만하고 보름밖에 안남앗는데 걱정입니다
전세금 안올렷음 이미 계약이 대엇을텐데
올려받겟다구 자기 입장만 말하는 주인에게 세입자는 그저 참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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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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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님 입장 말고 집주인 입장도 생각해야죠.. 임대인은 6천을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누가 집보러 오면 최대한 잘 설명하여 꼭 계약하게하는수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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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집주인은 현세입자의 만기전이사시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이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월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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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
저두 유사한 경험이...저두 지방으로 발령받아 방빼려구 했는데 기존 전세값의 1000만원을 더 올려 받겠다는 거에요...저두 많이 알아보았지만 지방 발령 받고 3개월뒤에 방이 팔려서 3개월동안 지방에서 달방계약(모텔)해서 지냈네요...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집주인 이가 갈린다는...
2022-07-04 08:47:04
저두 같은 입장이네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