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직거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세가 계약 만료가 몇달 남았지만 급하게 방을 빼야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부동산(집주인이 전세 관련 관리를 맡김, 이 부동산에서 계약 함)에
얘기를 해도 안빠져서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1.집주인이 전세 관련 관리를 맡긴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따로 직거래를 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집주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3. 또, 전세 금액은 그대로 유지 한다고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하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기간은 저랑 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되나요?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2022-07-04 08:28:40
1.2. 위임된 부동산이 있을시 집주인이 직거래를 인정하지 않는편이 많기에, 직거래로 사람을 구했어도 복비를 지급하라 할 듯 합니다. 집주인 또는 부동산에 직거래여부를 사전 물어보셔서 복비에 대한 절충협의를 해보셔요.
3. 새로운 계약이라 님의 남은 기간은 상관없이 계약기간은 새로 1년 또는 2년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