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가 3500정도구요 전세가 4천인데 이집의 매매가가 대략 7500정도 됩니다.
좀 위험부담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자가 인감증명서를 떼서 책임보증서를 주니까 간직하면 된다고 아무 부담없다고
변호사나 판사에게 가서도 독같이 말할거라네요 좀 재수없는 부동산이지만 여쭤봅니다.
무사히 전세금을 받고 나올수있는지...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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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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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히찬
집주인이 보증서를 써주겠다네요 헌데 중개사는 아무염려없다고 바로 계약을 하자더군요
헌데 생각해본다고하고 왔어요 그리고 융자를 저의 전세금으로 갚진않고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집에 가는거 모험이겠죠?전세권설정 받으면 안될지...설정부담은 제가 내는건가요... -
딥체리
집주인 보증서 막상 일터지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사가 염려없다고 한건 문제생길시 발뺌하면 그뿐이라 그런것이구요. 사업자금으로 쓸지 뭐로쓸지, 사업이 망할지 흥할지 알 수 없는 현재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네요.. 현재로서 전세권설정도 하나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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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늘
네...아까운집이긴 하지만 다른집을 알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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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린
제생각으로는 전세권설정을 한다해도 이미 근저당이 잡힌 상태이므로 후순위일것 같은데요.
경매에 넘어가면 대략 매매가의 60~80% 밖에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류님 말씀대로 융자+전세 가 매매가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하시거나 위험부담이 없는 곳으로 구하시는게 낫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하고 설정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얀새
안가기루 했어요 참 빚있는 집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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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
저 집은 현대 상태로 절대 들어갈수 없는집이네요.. 근저당 말소하기로 특약에 넣던지 아니면 계약 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날라갈 가능성 높아보여요. -
소희
네^ 못가겠네요
책임보증서가 중개자 본인이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 하는 의미인가요 ?
중개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일을 하지 않을것이고, 설령 받았다해도 막상 일이 터지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단 그 보증서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어느정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명의로 책임보증서를 써주겠다는 것인가요 ?
그것은 더욱 의미가 없지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자산이 없는 집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을리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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