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되어 올해 3월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들은게 있어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방을 뺄 마음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어
2년계약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주인집에서는 계약기간이 한참 지났었다며 전세금을 올려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별로 오래 살 마음이 없는터라 그러면 그냥 집을 내놓으시라고 했죠~저도 이사를 하려고...
하지만 여기에 제가 걱정이 되는게 주인집에서 제가 집을 구하게 되면 바로 전세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이걸 믿고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원래 이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 이전 세입자에게
다시 주고 그러잖아요~
주택 옥탑이라 2000 이긴 하지만 이후 세입자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동안 이 집에 지내면서 영 못미더운 부분이 많고 그런데
이말 믿고 다른집 계약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한 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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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4:46:10
우선 내년3월까지 집주인이 세를 올릴수 있는 범위는 5%내로 백만원입니다. 그 이상은 거부하시면 되겠구요.
하지만 집주인의 말만으로 다음집을 계약했는데 이후 말을 바꾸어 못주겠다 나오면 방법이 없는것이니, 계약금을 2백만원정도 달라 하셔서 받으신 후 영수증으로 이에대한 내용을 두 부 똑같이 작성하셔서 나눠가지세요.
작성하는 영수내용은 집주인과 님의 합의로 님 보증금얼마중 얼마를 다음집의 계약금용도로 사전지급했다는 정도이며 집주인과 님 각각 도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