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신 여행오키 회원님들께 질문 드려봅니다. 길어도 꼭 좀 읽어주세요.ㅠ_ㅠ
현재 보증금2천/월45의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으로 해서 올 10월 말일이 만기입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집주인이 월세를 일시불로 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배장판비를 집주인이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일시불로 전부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전 주인이 재계약이 힘들것 같다면서 이사를 종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만기까지 살 예정이었어서, 만기까지 살것 같다고 하였는데
중간에 원하는 집(새집)이 나와서 주인에게 계약전 물어봤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고 언제쯤부터 나가도 됩니까.
추석넘어서는 아무때나 상관없고, 나가게되면 미리 준 월세를 전부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그런줄 알고 추석 이틀 뒤로 새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나니 전화가 와서,
돌려줄 월세가 1달하고 20일분정도 되는데, 1달치는 돌려주겠으나
그렇게까지 빨리 나갈 필요가 없는데 빨리 나간다면서 나머지는 그냥 없던걸로 하자고 했고,
대신에 보증금은 어떻게든 그날 맞춰서 돌려줄것이며
집을 팔것인데 집은 안보여줘도 되고, 이미 계약금은 받아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집도 안보여주고 계약금?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2천이란 큰 돈이 걸려있기에 20일치는 따지지 않았는데요.
몇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집을 보러가야 한다고...
자꾸자꾸 모든 건에 말을 바꾸네요.
(계약금을 받았다는것도 사실인지 알 수 없고, 지금 집을 내놓아서 지금부터 새 사람을 구하는 것 같은데,
제 추측이긴 하지만 추석도 끼고 전월세도 아닌 매매라서 안나갈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계약서상 날짜가 10월말인데, 9월중순에 나가기로 주인과 합의본 내용(서류x,녹취파일o)이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다시 말을 바꿔 월세1달치나 보증금을 이삿날 돌려주지 않거나 액수가 맞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만기일까지 못살고, 주인과 합의하여 중간에 나가기로 한 경우입니다.)
2. 돈을 돌려서 먼저 이사를 가고, 그 돈에 대한 이자와 나머지 월세 등등 청구 할 수 있을까요?
3. 전입신고는 단독세대라서 새집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집도 완전히 빼는게 아니면 주소를 여기에 둬야하는걸로 아는데..이럴경우 어찌해야는지요..
4. 내용증명을 석달 전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내용증명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는것일까요?
5. 제가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녹취한 기록들이 법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4
-
아련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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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길
5. 타인에 대한 녹취는 불법이나 당사자간의 사실입증등의 자료가 될수있는 현 사실에 대한 녹취는 불법이 아니며 일부 증거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
하늘빛눈망울
제가 알기로는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녹취는 불법입니다. 도리어 벌금 나올수있습니다.
또한 녹취 법정에서 인정 안해주는 실정입니다. -
비치
검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류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힘이 나네요..
돈을 돌려받는 날이 올때까지 걱정이겠지만, 이것도 세입자의 설움이려니 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bsn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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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증금은 돌려주겠지요... 월세의 경우는 안돌려주면 소액심판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확실한 협의가 되지 않은상황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을 했을시 그 이자에 대한 청구는 어렵다보입니다.
3. 보증금을 받은 후 전입신고를 옮기심이 좋을듯 하니,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좀 늦추시거나 가족중 일원을 대신 전입신고하게끔 하셔요.
4. 내용증명은 법적소송에 대한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니 지금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5. 가능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