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25 살고있어요.
집 자체가 볕도 안들고 워낙 습해서 올 여름 비도 많이오고 나니 곰팡이가 집을 습격했습니다.
겨울엔 보일러는 최대 돌려도 10도를 넘지않구요. 방에 욕실에 수도가 얼정도면 말 다한거겠죠.
그래도 1년가까이를 별말없이 살았네요.
지금 곰팡이가 장농을 다 먹고 옷도버리고 집이 지금 말이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제가 처음에 들어올때 도배를 안했고, 집 상태가 이러하니,
도배 깨끗하게 해 주시면 제가 사람 구해놓고 나가겠다고 이야기가 다 됐었고,
알겟다고 하셨고 서로 도배 날짜를 잡는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 욕실 변기 물을 내리면 물이 하수구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집을 포함해서 주인집과 다른 한집, 총 세집이 있는데 세집 다 같은 증상인겁니다.
주인집과 다른 한집은 그래도 역류했다 내려가는 상황인데,
저희집만 역한 하수도냄새의 물이 역류해서 내려가지고않고 해서 싸지도 씻지도 못하고 3일을 보냈네요.ㅠㅠ
토욜날 역류해서화욜에 정화조와, 하수도를 뚫었나봅니다.
근데 정화조 8천원과 하수도 뚫은비용 4만원을 집마다 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세집중에 나머지 두집은 주인이 사용하고있고 실상 세입자는 저 혼자뿐입니다.)
제 잘못도 아니고 세집이 다 그런건데 비용을 청구하니 어이없었습니다.
못드리겠다고했어요. 그런건 주인집에서 해야하는거아니냐고. 막말로 내 잘못도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태도 변하면서 살다가 도배 해달라는 여자가 어디있냐고 이제 도배 못해주고
돈도 못주니까 니알아서 방빼고 니알아서 나가라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겁니다..ㅋㅋㅋ
계약이 1년이나 더 남았어요.
전에 살던 세입자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있을때도 곰팡이가 있어서 본인이 페인트칠을 다시했었고,
하수도 역류현상도 있었는데 그땐 주인이 다 해줬다고 저보고 그돈 못내겠다고 말하라고 하더군요.(문자도 캡쳐해놨음)
참다참다 저도 부모님께 얘기를 했더니 내용증명 보내고 얼마가 들던, 얼마가 걸리든 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사통해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보낸거 확인하고 수취거부를 했더라구요?ㅋㅋㅋ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든 소송을 하든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고소나 소송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든다는건 알고있지만 하려고 하면 가능한건지,
제가 유리하게 될수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달부터 월세를 안 낼 계획이거든요. 제가 월세를 안내면 나가라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든,
보증금 5백 다 까일때까지 내비두든 둘중 하겠죠?
25에 5백이면 1년6개월이면 다까이는데 만약에 주인이 아무말 안하고내비두면 전 월세 내년까지 안내고
계약이 끝나면 나머지 남은 보증금만이라도 받아서 계약 끝났으니 나가겠다고 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하나더,
원래 하수도나 정화조,는 주인집에서 해주는게 아닌건가요?..
정화조는 종물이라고 해서 집에 포함된거라고 안줘도 된다고 하던데..(1년에 한두번은 푸는걸로 아는데 저한테 돈 처음 청구하는걸로 봐서
이번에 처음 푼듯싶습니다-_-...)
통상 다들 주인이 해준다..가 아니라 법으로 어느선까지 월세는 주인이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 여행오키에서 직거래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서 부동산 낀것도 아니고해서 물어볼데도 없고 죽겠어요...
정말 잘 아시는분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때문에 일도못하고 잠도 못자고 제가 돌아버리기 직전입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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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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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습다
세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ㅠㅠ 몇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이쪽으로 좀 아시는듯하셔서요~너무 답답하기도 하고..ㅠㅠ주인아줌마가 뭐 아프다고 몇달 병원에 가있는다고 집에 없어요. 그래서 우체국 아저씨 전화받고도 자기가 집에없고, 제 이름 듣고 제가 보낸 서류인지 알고 안받겠다고 한 모양이에요.집에 주인집 딸이사는데 내용증명을 딸한테 보내는것도 효력이 있나요?딸도 물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아는 상황이구요. 월세를 내지않으면 주인이 저에게 따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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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향
본인이 아닌 딸에게 보내는것은 보내나마나입니다.
- 월세를 내지 않을시 집주인은 님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데요, 이는 님이 건물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달라 했을시 집주인이 못해주겠다 하면 소송밖에 길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 명도소송(세입자의 문제로 인해 집을 강제로 비우게 하는목적)을 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승소해보아야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님을 이사가게 할 수 밖에 없는 정도이고, 월세체납의 이유가 님의 사정처럼 충분 -
날샘
정성스런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ㅠㅠ본인이 없으면 딸에게라도 맡겨달라고 할건데 제가 보낸줄 알구 일부러 안받는거같으니 몇번 더 보내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민사조정신청 알아보니 이게 제일 적합한것같구요. 혹시 또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너무너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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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캔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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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몇 번 더 보내셔요. 내용증명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것으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보다 민사조정신청을 해보셔요... 소송대비 간단하고 비용면 시간면에서도 현상황 최선으로 보입니다.
- 쓰신것처럼 월세는 내지 않는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집주인이 이 문제로 님에게 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명도소송하는것은 무덤을 파는 꼴이니, 기껏해야 소리나 지르겠지요.
- 정화조청소비용은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