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이번 7월 30일 계약만료입니다.
2. 제가 사는 곳이 오래된 아파트인데, 이번 비난리통에 거실과 작은방에 심각한누수가 있어 바닥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ㅠ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계약만료를 빌미삼아지난 7월 15일경 주인에게한 달후 이사가겠다고통보했습니다. (원래는 묵시적 갱신을 할려고 하여 7월 15일까지 통보를 미루었고, 장마이후 집 곰팡이와 누수로 인하여 더이상 살수가 없다고 판단했음..)
3. 아파트에 보수를 신청하자, 비가 안오는 날 보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와서 여태 보수도 못하고 비오는 날마다 걸레로 물흐른거 닦고 살고 있습니다.
4.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8월 27일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집주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도배 새로하고나서, 집 나가는거는 그때가서 생각해보자....집 꼴이 이래서 지금 집 내놔도 아무도 안들어와서 살려고 한다. 난 돈이 없으니, 누가 들어와서 살기전에는 보증금 절대 못준다.. 27일이고 뭐고 날짜 정하지마라.. 공사와 도배가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아예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합니다. (주인생각: 지금 제가 살고 있는동안 공사와 도배를 다 할 생각.. 그래서 아파트 자물쇠 비밀번호도 알아갔습니다. 제가 휴가가거나낮에 직장 간동안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공사하고 도배할려고 그러나봐요 ㅠ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 이래도 되나요?? )
5. 문제는 집주인이 돈 없다면서 새로 누군가 들어와 살기전에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27일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지금 집 꼴로 봐서는 보수 공사도 언제할지도 모르고, 도배도 새로 해야되고, 새로 살 사람을 구하더라도 시간이 한참걸릴듯 하구요
6. 새로 이사가는 집은 근저당이 좀 있는 전세집인지라 잔금지불일인(8월 22일) 바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새로 사람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완전 걱정되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비가 새어 곰팡이에, 귀신나올거 같은 집에 살아서 몸도 맨날 안좋고, 집 건조시킨다고 보일러 엄청켜서 이달 가스비도 엄청 나올듯한데.. 집 주인이 이럴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월세비 35만원 꼬박꼬박낼 거 다 내고,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방법만 있다면법적으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계약일도 다 채웠고, 누수로 피해도 입었는데, 8월 27일 제가 이사가고 싶은 날짜에 이사도 못가나요?? 보증금 돌려주세요.. ㅠㅠ 왠지 억울해죽을거 같아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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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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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의논 하세요. 주인이 말하는게 참 괘씸하네요. 저도 님과 비슷한 경우 였는데 저는 이사 갈곳이 있었기에 보증금 일부만 받고 나온후, 공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측이 각서도 써줬거든요.. 저는 임대차등기 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일부 라도 받아서 결로 곰팡이 속에서는 나왔어요.계약 날짜에 내맘대로 보증금 싹 빼주고 옛다 어서가라 하는그런 개념 있는 주인이 있나요? 지들돈 손해 볼까 벌벌 떨고있지..암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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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해
주인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중에...계약 만료 6개월에서 한달 전까지...임대인이 나가라 하던지...
임차인이 방을 빼겠다고 해야 합니다
7월30일 계약만료 인데, 15일 해지통보 했다면.. 님이 불리 하세요. 한달전이나 그 전에 통보 해야 하는거거든요.사람이 우선 이지, 공사와 도배가 우선 이라니 이상한 주인 이네요. 원래 사람이 살고 있을때 원치 않으면 공사,도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것은 님이 6월30일 무렵에만 통보 했어도 임대차 등기라도 할수 있을텐데 말이죠. 공사도배 하기 싫으면 절대 집에 못들어오게 하시면 되고요, 불법침입에 해당 됩니다. 공사도배가 중요하다면 님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