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직거래로 집계약을 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볼것도 너무많고 힘드네요..ㅜㅜ
아는사람을 통해 원룸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는사람은 그 건물에 5년째 살고있습니다.)
서울시 연희동에 위치해있으며 주위시세보다 엄청 쌉니다. 전세 3500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층당 6가구이며 3층은 단독으로 집주인의 아버님이 살고계십니다.
건물에는 근저당이 걸려있으며 최대 14억이며 건물+토지+분당아파트 이렇게 걸려있습니다.
대리인 말로는 다 팔면 22억나오니까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불안해서 계약은 2000/15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 소유자는 형님인데 현재 외국에 있어서 동생에게 모든걸 위임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인증한 위임장사본과 인감증명서사본을 메일로 받았으며 계약금은 실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무사 사무실에가서 서류에 관해 물어보니 사본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이사하고 잔금치루는 날짜가 17일데 갑자기 제가 받은 서류가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지금 유럽 여행을 가서 26일날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난감합니다..;
지금 제가 가진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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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차계약서
(임대인/임차인 직접 계약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소유자 인감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찍혀있고 실소유자 인적사항이 적혀있으며 중개업자란에 대리인의 이름과 도장만 찍혀있습니다.)
2.위임장사본
(모든 부동산에 관한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임대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인감이 아닌 사인으로 서명이 되어있고 대사관에서 인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3.인감증명서사본
4.계약금영수증
(실소유자 이름과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5.실소유자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 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걸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직접계약 으로 적혀있고 돈을 임대인 명의로 이체했는데 이러한 경우 직접계약이 되는건가요?
(분명 대리인과 했는데 직접계약으로 적혀 있으니 헷갈리네요;;)
이러한 서류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경우 (실소유자가 임대한걸 부인한다거나, 건물이 경매될때 임대 사실을 증빙해야할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원본을 다 받아야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받아도 되나요? (신분증이나 가족관계확인할수 있는 서류라던가..)
계약당시 인감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도장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인감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위임장에도 인감으로 찍혀있지않고 서명으로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원본을 주지 않을경우 계약을 파기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원본만 달라고 하기가 곤란해서 여기저기 글을 남기는데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힘드네요.부모님께서 어렵게 마련해주신 돈인데 불안하게 계약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디가서 물어볼때도 없고.ㅜㅜ
아는사람이 그 건물에 살고,
주인 아버지가 3층에 살고,
대리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고있는데(기업정보조회를 통해 대리인의 사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믿고 잔금을 치뤄도 될까요?
전문가 님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도와주세용 ㅠ__________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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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가 가장 답변이 어려운데요... 이정도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으나, 아주 드물게 있는 사기의 형태가 바로 이런 애매한 상황시 일어나는지라...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나 인감도장이 없는데 대체 인감증명서를 왜 준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도 위조하는데 님이 받은 서류정도는 쉽게 위조가능하겠지요.
직접계약이든 아니던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경우는 실소유자가 나타나 모든게 사기고 자신은 모르는일이니 나가라고 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