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2월말에복학 하면서 보증금300 월30 원룸 1년 계약을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휴학하고 방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계약기간은 6개월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께 이렇게 말씀 드렸더니 다른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된다고 하길래 이리저리 광고 내서 다른 세입자분을 구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끼고 구한건 아니구요. 개인적으로(시청게시판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고 연락 주신듯 합니다.
그럼 이때 계약서는 저와 다른 세입자와 둘이서 쓰면 되는건가요?
중개사무소를 끼고 하면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주는 대신 복비가 나갈 것이라는건 아는데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은 다른 세입자가 잔금치례 하고나서 받는다고 쳐도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모르겠네요. 생전 처음하는 부동산 거래라...
네이버 지식인에 올려도 알 수 없는 말뿐이고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댓글 2
2022-07-03 00:57:56
님과 그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들어올사람과 날짜를 조절하시고, 집주인에게 계약할이를 구했다 이야기하세요.
집주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줄아는 사람이라면 소개만 시켜주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을시 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던, 부동산대필을 하시던 집주인과 협의하셔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집주인이나 들어올사람이나 신분증정도면 될것이구요. 님은 등기부등본 한 부 출력하여 들어올사람 보여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