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이 계약만기일이라 당연히 보증금을 빼주는줄알고 다른방을 구해서 가계약금 30만원을 지불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했는데 세입자가 안들어왔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빼주냐며 만기일이됬어도 보증금 못빼준다고하여
30만원 계약금 날리고 취소했습니다.
매물은 집주인이 부동산에 뿌려놓은상태인데 제가 어제 여행오키에 올려 내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실분도 계약만기일 다음날인 21일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이경우 집주인이 지불해야할 복비는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그리고 직거래시꼭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거래를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대필료만 내면 된다고도 하던데 대필료도 당연히 주인집이 내는거죠?
계약만기여서 걱정안하고 살았는데........직거래를 안해봐서 여러 조언이 필요합니다.
직거래 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ㅠ_ㅠ 날려먹는 계약금때문에도 골머리썩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아는 부동산으로 연결해서 주인이 그부동산으로 복비를 내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2022-07-02 23:18:57
악덕집주인들...어차피계약만료이기때문에 님은 보증금만 받으시면되고 세입자가 부동산끼고 계약하길원하면 주인이랑 그분이돈내는거고 대필할경우도 집주인이 내는게맞을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