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저의 부모님께서 건물을 임대 받으셔서 가게를 하시려고 합니다.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이에요.해당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더니 아래와 같이 2억6천의 저당이 잡혀있네요.궁금한 것은1. 카페 임대차 관련 글을 쭉 검색했는데요, 보증금 2000만원 이하는 1200만원까지 우선 변제가 되던데 주거용이 아닌 가게도 되는 건지요? 만약 소유주한테 뭔가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되거나 압류 등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2. 아래 등기부 등본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문제점이 있나 궁금합니다.3. 그대로 임대 계약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지요?답변 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표제부표시번호접수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내역등기원인 및 기타사항1(전1)1995년 3월6일000도 00군 00읍 000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소매점도면편철장 제 23책제20면갑구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기타사항1소유권보존1995년3월6일 김00을구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및기타사항1(전1)근저당권설정2001년 3월13일2001년3월12일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채무자주식회사0000근저당권자주식회사00은행공동담보목록제00호1-11번근저당변경2002년3월29일2002.3.29계약인수채무자 김001-21번근저당권이전2004년2월27일2002.12.2회사합병근저당권자 주식회사00은행1-31번근저당권변경2010년9월14일2010.9.14계약인수채무자 박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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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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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
답변 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해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가임대법 찾아보니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25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권이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최우선 변제권은 안되는 거겠죠?
그리고 담보물권 설정일이 2002년 부터 시작되던데 위 건물은 2001년에 저당이 설정되었으니
안되겠죠?
삐까님. 해당주소 동사무소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집 주소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희 부모님이 지방이시고 면에 집 주소 -
반혈
기타지역이면 변제대상이 안되겠네요...
하지만 상가를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주거용으로 작성하셔야 하고 전입신고하시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목적이 주거용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법에 보호대상이 아니긴합니다.
뭐 어쨌든... 경매기간동안 세를 내지 않는것으로 어느정도 커버가능한 보증금이고, 그 집이 보증금을 낮게 세를 놓는것으로 보아 당분간 별 위험성이 있다 보이지는 않네요.
우선 상가는 상가임대법을 주택은 주택임대법을 적용받는데요. 차이가 꽤 있긴 합니다.
간단히 답변하면, 상가임대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범위는 환산보증금 4500만이하에 대해 1350만원까지 변제되는데요.
- 부모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500만이니 실보증금인 5백만원은 전액 최우선변제대상이라 계약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