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에 이사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잔금을 치뤄야 하는데
현재집이 도통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집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는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현재집 주소에서 퇴거를 하고 새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받을때 까지 현재집 주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새집도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채 나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일단 현재집은 전세 3500이구요 새집은 전세 5500입니다
근데 현재집 주인이 좀 믿음이 않가는 스타일입니다
집이 않나가면 어떻게 좀더 빼려고 해야하는데 배째라는 식이니...
현재 제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2
2022-07-02 18:32:39
어차피 대출을 생각하신다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하셔요.
임차권등기는 신청후 2주안에 등기되니 등기된것을 확인후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하면 등기비용과 5프로의 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집주인이 다급해질 것이구요.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 또는 소송을 갈경우를 대비하여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님은 그대로 현집에 주소를 두고, 가족중 하나를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시키는것도 가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