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쓰고 왔는데요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집을 본 날이 이 집이 매매계약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등기이전도 안되어 있구요 ...
계약서는 새주인이름과 계약을 했구 보증금 일부 이백만원도 새주인 이름으로 송금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주인과 계약했다가 새주인으로 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아무일 없으니 그냥 새주인과 하라고 하대요
근데 더더욱 마음에 걸리는 것은 새주인이 미국 영주권자고 지금 몸도 아프고 해서
계약이 다 끝날때까지 저희 (전세계약자)를 한번도 만날수 없고 그 여동생을 위임해서 계약할 거라네요
일단 집 매매 계약서 사본과 새주인 신분증 복사본을 받은 상태이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에서 연결해준 새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잠깐 통화는 한 상태인데
이걸 믿어도 될런지 너무 찜찜해서요
여동생을 위임하는 문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면 별문제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집주인을 보지도 못하고 너무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을 하는것은 아닌지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별 문제 없는 걸까요???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전재산이 달린 문제인데 부동산에서는 껀수때문에 너무 푸싱만 하는것은 아닌지
답답하고 걱정이 되요
자세한 대답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꾸벅 ~
2022-07-02 03:59:10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네요...
등기상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소유자인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현집주인에게 잔금을 보내거나, 입주전 등기가 수정된다면 이를 협의하여 누구에게 보낼지를 결정하는것이 정해진 순서라 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되었다해도, 중도금 지급전이라면 해지될 가능성도 있고, 바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닌상태인데 구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 부동산을 통하는 거래이니 큰 위험성은 없다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