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증액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오키에 도움을 청합니다.
전세계약후 1차 재계약시 기존 계약서에 계약을 연장한다고 임대인이 자필로 쓰고 사인을 받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읍니다.
곧 2차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증액하려 하는데 확정일자 받으려고 했더니
주민센터에서 1차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니 총액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2차 재계약시 계약서상에 도장,주소 ,주민번호 다 틀리게 적어서 문제를 제기 했더니 도장을 두고와서 가지고 있는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그도장이란게 자기 이름이 써있는것도 아닌 애들 장난감 같은도장이었음)
그래서 재계약서 찢고 몇일후 다시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최초계약서작성시 도장과 같아야하나요?분실했다면 어찌해야하나요?
사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여야하는지요?
최초 계약시 주소와 다르거나 이사했거나 혹은 거짓으로 기재한경우에는 어찌되나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임대차법상 주소가 중요한 효력을 갖는지요?
다행히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임대인 개인정보중 반드시 일치해야하는건 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증액분을 수표로 달라해서 그렇게 준비했었는데 수표로 지불하고 영수증 받으면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질문이 두서없고 많아서 죄송합니다.
즐거운 연후보네세요!
댓글 0
2022-07-02 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