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세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간김에 전입세대를 열람해봤더니
현세입자 외에 집주인(임대인)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땐 학군이나 다른 이유로 허위전입신고를 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로 등록하여
그 허위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집주인(임대인)을 말소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허위전입해있는게 불법이지요? 나중에 세대주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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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01: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