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 보통 3억5천 (급매로 3억2천 나와있는것도 있네요)
융자 : 지금은 1억3천인데 .. 전세 들어가면5000만원 변제 하여 8000만원으로 감액등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은행가서 곧바로 확인하기로했어요 계약당일..
그러니까 총 8천
전세금 : 1억 7천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할까요??
집주인이 융자끼고 살다가 부담스러워서 전세놓고 나오는건데..
어떤가여??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요
걱정이라 여쭤봐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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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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휑하니
근저당이 채권최고액인가여??.. 근저당과 융자의 차이점을 모르겠네여.ㅜㅜ헐...계약을 해놨는데 위험성이 있다면 큰일이네여..어쩌면 좋나요?ㅠㅠ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융자금이 저정도인데 많이 위험한가여?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해보니.. 입주당일날 5천만원변재하고 감액등기신청해서 근저당도 다 줄여놓을꺼라고 하시더라구여.. 집주인분들이 이자랑 원금이랑 5년동안 연체없이 잘갚았다고 걱정말라하시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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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한캔디
실융자나 근저당이나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근정당액을 무조건 대출액으로 계산해야죠... 근저당이 한번 설정되면 세입자와 상관없이 그걸 담보로 언제든 마음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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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새
융자는 실제로 은행에서 빌리는 원금을 말하고, 채권최고액(근저당)은 등기비용,이자연체등의 추가피해금을 고려하여 원금에 120~130프로 더하여 등기하는 금액입니다.
5천만원변제한다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집의 채권최고액(근저당)은 1억3천의 130%인 1억6천9백으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님도 계약시 근저당이 얼마인지는 최소한 아셨을것인데요 ?? 등기부등본받으셨을것이니 확인해보셔요.
실융자가 1억3천인지 근저당이 1억3천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문제로 어떤님이 불이익을 당하신적이 있는데요. 특약으로 융자를 8천남기겠다고 했으나 근저당은 130프로인 1억4백만이 잡혀버렸지요... 하지만 특약에 대하여 위반한것은 아니기에 넘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집의 경우 근저당이 8천이 된다면 어느정도 안전선이나 실융자가 8천일시는 다소의 위험부담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