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일단 올해 8월 29일부로 2년계약 지나서 구두로 1년 더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월세도 2만원 더 지불하기로 하구요.
그런데 올해 물난리로 인해 건물 및 집안 내부, 그리고 하수구가 많이 손상되어,
집주인 할머니께서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건물벽 페인트 칠까지 하실거라며 하루는 찾아오셨는데,
방충망을 떼고 벽칠을 할것인데 방충망을 새로 달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물난리로 벽이 수축하여 대문 자체가 열고 닫힘이 어려워,
대문 수리랑 샤워기 수리를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입을 싹~닦아버리시네요.
밀어붙이는 심정으로 방충망이랑 수리해달라고 왜 안해주냐고 했더니,
다시 달아준다고 해도 올해 여름 다 갔으니 내년 여름에 다시 달아준다고 하네요.
아직 재계약하고서 월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는데,
이럴 땐 어떻해야 하나요?
몇번의 실랑이를 벌여도 할머니께서는 완강하셔서 절대로 수리 못해주겠다고만 말하는데,
구두로 계약했어도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그럼 새로 다 해 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구두 계약 파기하고 다른데로 이사가도 되는지도 알고싶네요.
2022-07-01 22:22:07
원하는 사항이 있을시는 특약으로 명시를 해야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를 계속 요구하시고 수리될때까지 월세를 내지 마셔요...
또는 내용증명으로 수리를 요구하시고 언제까지 수리가 안되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 보내신후 법적대응을 하실 수 밖에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