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서 질문 올립니다.
우선저는 2월에 중개소를 통해 집을 소개받고대리인과 월세계약을 맺어서 1000/20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전입신고는 2월에 했구요.
그런데 대리인이 얼마전에 죽고 건물주(집주인)이 나왔는데자기는 대리인한테 임대차에 관한 위임을 한사실이 없다고합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중개소에서 받았었는데인감증명서를 제가 분실하고말았습니다.대리인이 윗집에살고 자주 왕래를 해서 가까운 사이라서 대리인이인감증명서떼기가 너무 번거롭다고(집주인이 외국에서 살아서) 하루만 빌려달라고했는데그리고나서 죽은겁니다. 인감증명서를 못받구요.
100만원은 대리인한테 현금으로 건네고(영수증있음) 100만원은 계좌이체를 했습니다.(역시영수증있음)나머지 800은 중개소에게 맡기고 인감이 준비되는데로 중개소에서 이체시키기로했었습니다.(중개소에 계좌이체시킨 영수증있음)그런데 중개소에서 800을 집주인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대리인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더라구요.
대리인 아들은 자기는 아버지가 안쓰는통장좀 빌려달라해서 빌려준거뿐이고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라는 입장이고형사고발할려면 해라 이러고있다고합니다.
중개소에선 제가 인감증명서를 분실했으니 제게도 책임이 있다 계약서에도 인감과 위임장첨부한다고 되있지 않냐형사소송을 해라 중개소쪽에서 참고인이 되주겠다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걸리니까피해자인 제가 형사소송을 걸어야 된다 이러고있는데요.아는 지인한테 여쭤보니처음부터 대리인의 말만 듣고 인감과 위임장을 첨부했어도 집주인과 전화등으로 확인하지 않고계약을 진행한거와 잔금또한 대리인도아닌 대리인아들한테 입금한것등 중개사고를 일으켰다.인감증명서를 제가 분실한것은 잘못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소 쪽으로도 가지고있어야된다고합니다.집주인도 전입신고하고 7개월을 살았는데 이제와서 대리인위임한 사실 없다고 하는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다고저는 그냥 중개소와 집주인과 진행사항기다리고 집주인쪽이 이기게(?)된다면중개소에게 중개사고에관한 보증금 반환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ㅠㅠ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 한심한 집주인이네요... 집주인은 대리인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것인가요 ?
대리인 아들 통장에 이체한 보증금을 대리인이 이미 빼갔다는 것이고요 ?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의 도장과 계약서상 도장이 인감이 맞다는것을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위임장과 계약서의 도장은 인감인가요 아닌가요 ?
보증금을 중개사에게 보냈고, 중개사가 집주인이 아닌 3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명백한 중개사고로 공제증서를 통한 보험청구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정을 떠나 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