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를 계약 하였는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3
2022-07-01 20:39:05
원룸 전세를 계약 하였는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월세를 놓을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식으로 방을 놓는것을 전대차계약이라 하는데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거나, 님이 전세권을 설정하셨을경우 합법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모르게 진행되는편이 많은데... 나중 집주인이 알게되면 문제가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