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같은 집주인 아저씨네 다른 빌라에 방이 나왔길래 그 집으로 전세 계약 맺기로 구두 약속한 상태입니다.
아직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 집사람이 집주인한테 이사간다고 말한지는 지금 20일 정도 된 듯 합니다.
19일에 계약서를 쓰고 10월 초 쯤 입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집주인 말로는 자기가 말하면 된다고 하던데;;
돈주고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되나요?;
만약 된다고 그러면 계약서 확정일자는 19일날 작성하고 바로 동사무소 가서 찍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해서..-주인 동의는 받았습니다.-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고 입주하는 날에 가서 찍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ㅅ;
2022-07-01 18:39:24
계약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약속된 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을시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집주인이 돈주고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세입자의 사정이라면 반대로 세입자가 위약금을 물고 나가는 경우가 되는것인데 사정을 보아주는 집주인이 오히려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방의 문제로 인하여 세입자가 이사하겠다 나오는것일수도 있으니 그 방에 다른 이상이 있는건 아닌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기간의 시작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