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 내일 전세 잔금 치르는날인데요
돈이빨리되어서 오늘했거든요...짐도다옮겼구요
잔금치르구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았구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깐...이사오기전 집주소가..
번지수가 잘못써져있는걸 저번에 부동산에 말한다는걸
깜밖했거든요
동사무소갔더니 직원이 주소맞냐그래서..
그전주소가 만약 319 번지면 376번지라고 써있던데..
그전주소는 잘못되있어도 상관없나요?
부동산 아저씨가 예전주소는 상관없고
지금주소만 잘쓰면된다구하던데요.........
찝찝해서요..ㅠㅠ
그리구 동사무소직원이 자기는 계약서써있는 그대로쓴다는데
아까 생각은안나는데
원래 계약서에있던 376이라고안쓰구 진짜주소319로 수정한것같은데...
예전주소는 상관없을까요?
아 그리구요....전입신고하면 꼭 민증뒤에 주소다시수정해야되나요?
제꺼는 했는데 다른가족들꺼는 못했거든요
의무는 아니라고 하던데...안써도상관없나요?
그리구 내일이 원래 잔금일인데 오늘했잖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받았으니 낼부터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은 2011년9월17일부터인데..
오늘 잔금치렀어도 낼부터 날짜가 시작되는건가요?
아 질문이많ㄴㅔ요 횡설수설 죄송해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2022-07-01 17:48:35
예전주소는 틀려도 관계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셔요.
민증수정은 전입신고를 한사람만 하는것입니다. 가족과 같이 살시 다른분들도 전입신고를 옮기는것이 편하다면 옮기시면 되고 불편함이 없으면 유지하셔도 좋은 정도입니다.
님 혼자 전입신고를 하였으니 등본을 떼면 님만 세대주로 혼자 기재되어 나올것이고, 다른분들이 편입시 세대원으로 함께 나올것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합니다.
계약시작일 하루전 입주하셨습니다. 원칙은 계약서의 날짜를 하루 당겨